면민과 대화 중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주장

“군민 속이는 집단 없어져야” 발언 등 문제 삼아

<>해상풍력 관련 영광군과 어민회 갈등이 봉합 열흘여 만에 재발화했다.

영광군어민회는 강종만 군수가 어민회를 폄훼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23일 영광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민회 사무국장 A씨 명의로 제출한 진정서는 강종만 군수가 지난 22일 염산면사무소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군민과의 대화 중 어선업 관계자가 해상풍력 관련한 맨손어업 보상 문제를 질문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어민회 측은 이날 강 군수가 “20227월 군수 부임 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민회를 지칭해 이런 단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공표해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영광군과 6개 사안의 협의서를 작성한 뒤 집회를 접었던 어민회는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자 23일 오전 영광군청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고 성토하기도 했다.

실제, 면민과의 대화 당일 강 군수의 발언을 살펴보면 해상풍력 공유수면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재판 상황과 연계해 집회를 열었던 어민회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어민들과 풍력발전회사가 합의해 피해 조사 후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할 거란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강 군수는 부임 후 어민회가 주장한 내용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내준 적이 없고 전임 군수 때 이루어진 일이라 유효하며 후임 군수가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강 군수 취임 이후에도 어민회가 문제 삼은 일부 업체들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는 이루어진 상황이다. 또한, 맨손어업자들에게 5만원을 내도록 하고 통장과 인감을 제출토록 해 금방 어르신들이 돈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렇게 우매한 군민들 속이는 그런 집단은 정말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발언했다. 어민회는 크게 이 2가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단순 의견표명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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