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영향평가서 읍면사무소 공람 시작, 현장은 ‘썰렁’

누적 170여명 불과 영광군 요구로 답례품 지급도 중단

<>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시작 됐지만 현장은 썰렁하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내 11개 읍면사무소에 한빛원전이 제출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고 주민들이 확인 후 문제점 등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공람 절차를 지난달 25일부터 60일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상 2개월간 주민공람이 끝나면 추가 7일간 의견수렴을 더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추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본을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18개월가량 검토해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한빛원전이 지난해 1010일 제출한 평가서 초안은 이후 탈핵단체 문제 제기로 보완과 재보완을 거치며 3개월간 공람이 보류됐고, 원전 측이 지난 16일 영광군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는 등 논란 끝에 공람이 시작됐다. 하지만, 공람 시작 후 첫주가 지난 현재 열람자는 16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영광읍도 9명 수준이다.

실제, 영광읍 공람 현장을 가보니 민원실 앞에 알림 배너와 테이블에는 초안 등 7종류의 인쇄물과 주민의견제출서 및 열람부가 비치된 상태였다. 평가서 초안은 A4기준 337페이지, 이를 간추린 요약본은 35페이지, 추가 설명자료 25페이지, 초안에서 빠졌던 향화도항 평가를 담은 별지 5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한 만화형 책자 72페이지에 연하장 크기의 한눈에보는 간편본 6페이지 등이다. 이외에 공람 안내장 2페이지와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을 담은 9페이지 등 7종류다. 초안이나 요약본 등은 전문적 내용이 담겨 이해하기엔 쉽지 안고, 만화와 간편본은 공람 절차와 안전여부를 결론 위주로 설명해 문맹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쉬운 내용만 열람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주민 방사선 피복 등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 참여율 저조는 수명연장 반대여론 때문인지 무관심인지 의문이다.

한편, 원전 측이 공람 참여자에게 김·소금·컵 등 답례품을 제공했으나 반대 민원 등 영광군 요구로 현재는 지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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