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미개최 또는 회의실적 저조 31개 대상

영광군이 각종 군정 추진 과정에서 상설됐으나 사실상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의 위원회 총수는 95, 위원은 1246명으로 2022년 대비 7개가 줄고 13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회의 개최 횟수는 237회로 전년도보다 197회 줄었으나, 회의 수당은 오히려 62895000원이 지급돼 전년보다 11231000원 늘었다. 2022년부터 서면 회의도 수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회의 수당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3년간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여성농어업인정책심의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등 5개다.

3년간 연간 2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국제스마트이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축제발전위원회 등 8개다. 3년간 회의실적이 저조하지만, 법령상 강행위원회로 지정돼 존속해야 하는 위원회는 18개다.

영광군은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들을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규정상 한 위원당 최대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 참석할 수 없는 만큼 위원들이 활동이 없는 위원회 대신 다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 정비 계획은 위원회별 정비계획서를 모은 후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한 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