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가) 5,302·(나) 3,664명…비례대표는 제외

2024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서명인수 공표

영광군민 6724명이 서명하면 영광군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달 10일 군청 홈페이지에 2024년 주민투표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수정, 공고했다.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44825명이다. 이 가운데 15% 이상인 6724명이 연서하면 영광군수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은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와 설치·분리와 통합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영광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편, 영광군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20% 이상으로 가선거구는 26511명에 대한 5302명 이상, 나선거구는 18314명에 대한 3664명 이상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