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가) 5,302·(나) 3,664명…비례대표는 제외
2024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서명인수 공표
영광군민 6724명이 서명하면 영광군수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달 10일 군청 홈페이지에 2024년 주민투표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수정, 공고했다.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4만 4825명이다. 이 가운데 15% 이상인 6724명이 연서하면 영광군수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와 설치·분리와 통합에 관한 사항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영광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편, 영광군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20% 이상으로 가선거구는 26511명에 대한 5302명 이상, 나선거구는 18314명에 대한 3664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