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남·북 타지자체 수혜

영광은 65% 유지, 도세 35% 중 20% 비상구역 배분

원전세 폭락을 우려했던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일단은 현 상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원전 등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원전 소재 지역에, 나머지 35% 20% 이하 금액을 원전 소재 지역을 제외한 방사선비상구역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지역인데도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빛원전이 발전량 1kWh1원씩 전남도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2년 기준 345억원 규모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224, 나머지 35%121억원을 전남도(12%) 41억을 비롯해 비상계획구역인 무안군(4.4%) 15, 함평군(6.7%) 23, 장성군(8.4%) 29억 등과 외 구역인 신안군에 13(3.5%)을 배분했었다. 원전 반경 30km 이내비상계획구역인 전라북도나 고창·부안군은 원전 소재 시·도가 아니란 이유로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질 못하자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과세 확대법안 등이 지난해 본격 논의되면서 통과 시 영광군은 기존 교부금이 51억원으로 4분의 1넘게 줄고 타지역과 세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었다. 지난해 군의회에서 원전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불공정을 지적하는 자유발언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지방 교부세·재정법 관련 7개 개정 법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을 반영해 의결하면서 영광군의 우려는 일단락 됐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원전 소재 지역은 기존 65%를 사수하고 전남도는 12%에서 15%, 전남 4개 지자체 중 비상계획구역이 아닌 신안군은 제외한 무안·함평·장성이 20% 이하를 배분 받는다. 전북 부안·고창은 행안부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토록 해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지역에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사실상 크게 손해보는 지역은 없는 셈이다. 다만, 전북에도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향후 원전 사업비를 비롯해 특별지원금, 핵연료세 등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졌으며, 실질적 배분비율이 늘어난 전남도 광역개발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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