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4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을 신청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07(승용 77, 초소형 30), 전기화물차 75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44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56만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등이며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1대로 한정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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