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회, 동의절차 문제 등 허가취소 주장 집회

영광군, 절차 문제 없고 피해조사·보상 진행 중

해상풍력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민단체 반발이 재발화 했다.

영광군어민회는 A해상풍력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 사항 및 약정서 미이행을 주장하며 영광군에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등 영광수협·풍력업체·영광군청 등을 차례로 돌며 지난달 26일 집회를 열었다. 앞서 A해상풍력 측은 지역 내 어선업 관련 어민들을 대상으로 보상협의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어민회 측은 영광군이 A해상풍력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한 조건 중 11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 조성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어선어업인 60% 이상 동의서와 인감증명 제출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조사를 통한 보상을 완료치 않아 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사업자와 피해대책위간 약정서에 의해 공유수면 점사용이 승인됐지만 피해조사 관련 설명회(착수·중간·최종) 3회 개최와 신고어업(맨손어업) 피해조사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와 어민회간 합의보상에 영광군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영광군은 허가 조건인 어선어업인의 60%이상 동의서와 인감증명이 제출됐고 피해조사 및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는 허가조건을 미이행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단 의미다. 또한, 군은 사업자와 피해대책위간 작성한 약정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요건이나 필수 서류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서류철에는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현재 어선업 위주로 진행 중인 해상풍력 보상 과정에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일 영광군청 자유게시판에는 어민회 측이 맨손어업자 해상풍력 보상을 조건으로 가입비 5만원을 걷고 시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5만원을 보상금에서 제외한다는 말에 추위에도 집회에 참석했던 어머니가 병을 없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다.

이에 어민회 측은 가입비는 맞지만 집회 미참석에 불이익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