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관위는 4월 10일 시행하는 제22대 국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대상자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갇힌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 관리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영광군에서는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정돼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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