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미납 64억에 땅값 25억 등 90억으로 늘어

사업 선정 후 독촉만 7회, 협의도 없는 용역발주

<>영광군이 추진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사업 과정이 엉망 수준이다.

염산면 설도항 일대 9.5에 국비 48(30%), 도비 14.4(9%), 군비 33.6(21%), 자부담 64(40%)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을 갖춘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건립 사업이 자부담 미납으로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2월 자부담 64억원을 미납했는데도 A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뒤 4월 해수부 공모사업 확정 후 8월 전남도 투자심사, 10월 자체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설도항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고 2.6억원 대 기본계획용역 단계에서 올 130일 중단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 단독 응모, 필수 서류인 잔액증명서 및 토지 대리구입 문제, 재무상태 등 검증 부실은 이미 논란이 된 상황에서 영광군은 자부담 납부기한을 3월 말까지 3차례나 연장해준 상황이다.

특히, 본지가 추가 확인한 결과 영광군이 A법인에 자부담 납부를 독촉한 것은 지난해 46일 정부 사업 확정 통지 이후 6개월 뒤인 지난해 105일에서야 시작해 총 7차례에 달한다. 21020, 31114, 41214일에 이어 5차 올해 115일부터는 월말까지 미납시 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627일에도 월말을 기준으로 취소 통지했지만 결국 미납돼 논란이 되자 735일 최종 통첩 후 월말까지 미납 시 선정 취소할 방침이다.

보조사업자 선정도 문제지만 이미 자부담 미납을 독촉 중이던 군은 지난해 10월 보조사업자를 대신해 25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것도 모자라 사업 추진을 위탁 받은 농어촌공사에 1030일 보조사업비 57,800만원을 송금했다. 농어촌공사는 영광군과 제대로 협의도 없이 2억원이 넘는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했다가 중단 사태를 맞았다. 통상 보조사업은 입금된 자부담금을 먼저 사용하는데도 군은 자부담 미납 상태에서 보조사업자가 자체 확보해야 할 토지를 되팔겠다는 논리로 선매입하고 보조사업비까지 선입금한 것은 행정 절차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결국 A법인은 3월말까지 기존 미납금 64억원에 영광군이 선매입한 땅값 25억원 등 90여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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