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면장 임형표)은 지난 15일 군서면 복지회관 광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군서를 만들기 위해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농약병과 농약봉투 등 4.5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은 농약용기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배출하고 폐비닐은 흙과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털어낸 후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보상금으로 1kg당 농약플라스틱병 2,100, 농약봉지류 4,14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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