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위탁갱신거절’ 집행정지 결정

군 공고에 법원 가처분인용, 본안 소송 ‘관건’

<>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계약 만료를 두 달 남겨두고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을 결정한 영광군과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호연재단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연재단이 영광군을 상대로 낸 위탁갱신거절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호연재단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계속 요양병원을 운영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5영광군의 위탁갱신거절 처분으로 호연재단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4일 영광군이 내린 위탁갱신거절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에 영광군은 법원 결정에 항소할 계획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개모집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호연재단 측은 인용 결정은 당연하다. 요양병원 운영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라면서 기부채납에 따른 수의계약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이 받아 준 만큼, 기존대로 계약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영광군은 계약 공개모집 원칙이 담긴 조례에 따라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난 18일 오전 법원의 집행정지 소식을 들었다라면서 영광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 상황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오늘(22)까지 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원 측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항소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광군이 지난달 14일 호연 재단에 요양병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겠다며 사실상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뜻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영광종합병원은 기부채납 관련한 치매관리법의 내용과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현재 요양병원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영광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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