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고발, 폭행사건도 발생

17대 국회의원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발생된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발이 접수되면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까지 발생, 심각한 지경으로 발전되고 있다.



장 현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조모씨는 지난 9일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KBS 1TV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장현 후보는 전에 영광에 살 때 다니던 영광대교회에서 제명되었다ꡑ라는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생중계 되는 TV를 통해 공공연히 유포했으며, 또한 3월 26일 오후 2시경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 건물 2층과 3층을 빌려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약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낙연의 명의로 선거대책위원회 간부 임명장을 수여해, 법이 정한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및 당원집회 등의 금지 규정 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또 다른 임명장 고발사건이 광주지검에 접수되자 검찰이 영광경찰에 수사를 지시해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민주당관계자가 고발자를 폭행,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백수읍에 거주하는 김모씨(66)가 지난 17일 영광경찰서에서 지난달 26일 민주당에서 받은 임명장 관계로 조사를 받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임명장을 사진 찍어간 손주뻘되는 김모씨(29)를 찾아가 김씨의 머리를 잡아 벽에 찧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두통과 구토 증세 등을 보여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대마면 정모씨가 영광군선관위에 “지난 2일 12시50분께 이후보가 대마면 송죽리 송촌노인회관에 주민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선거법위반행위 제보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민주당 면책임자를 경고하는데 그친 조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영광군선관위가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편파적 행위를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에 고발해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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