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습, 관행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선거운동 목적성이 객관화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선거법 문답

사회적관습·관행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선거운동 목적성이 객관화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문)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례적· 사교적 행위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일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위· 양태에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어 처신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디까지의 행위를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보는지요?

답)결혼식 장례식에서 축·부의금품을 내거나 새해에 연하장을 보내고 인사시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입후보예정자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 사전선거운동 등 또는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해당될 수있습니다. 예를들면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친족이 아닌 사람의 애·경사에 축 부의금이나 15,000원을 넘는 축·부의물품을 내는 행위 또는 경력· 학력등이 게재된 명함을 인사시 주고받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등산을 하면서 등산객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는 누구입니다」또는「부탁합니다」식으로 인사하는 것도 보통사람의 행동범위를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15,000원이하의 축 부의금품을 내는 행위 또는 경력·학력등이 부가됨이 없이 사진이나 현직을 게재한 명함을 의례적으로 인사시 주고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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