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법 개정 처리
-영광은 11명 그대로 선출

국회정치개혁특위의가 그동안 논란이 일던 지방의원들의 유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

개정된 지방의원선거법에 따르면 당초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을 도입할 방침을 변경하여 유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정수는 광역의원의 경우 기초자치행정구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2명씩을 선출하는 종전 방식을 유지키로 하였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인구 1천명 이하 기초단체(읍면)나 인구 6천명 이하 동은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되 낙도는 인구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1명을 선출키로 하여 영광군은 11명을 그대로 선출하게되었다.

또한 인구 3만명 이상 읍과 5만명 이상의 시 산하 동은 2명씩 선출키로 하여 앞으로 영광읍도 3만명이 넘으면 2명을 뽑게된다.

△기탁금 하향조정

그동안 선거권이 없던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기탁금을 각각 1천만원과 3백만원으로 낮추어 결정하였으며 기초의원은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타 자치단체 선거 출마를 위해서 60일전에 현직을 사퇴해야하는 조항이 선거등록 하루 전에 사퇴하도록 개정하여 현 군의원 신분으로 전남도의회에 입지를 밝힌 강종만의장의 경우 선거등록일 전날 사퇴하면 된다

△선거운동 및 기탁금반환

지방의회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조정하였으며, 후보자등록시 소득세와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도 제출토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운동시 후보자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과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특위는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및 군의원 선거에서 기탁금 반환요건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에서 15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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