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영광군을 이끌어 가는 군정추진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금년은 21세기를 시작하는 또 다른 한해로 볼 수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추진하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맑고 풍요로운 고장을 가꾸어 물려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금년에는 그 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더 한층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위민봉사의 구현과 지방자치의 정착,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개발의 촉진을 군정방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를 분야별로 요약한다면 먼저, 참여행정과 의식혁신 교육과 지식정보화 기반구축 등을 통한 의식개혁군민본위의 선진자치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복지시설지원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원 및 여성의 역활 증대 등에 노력하는 등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형 환경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어업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며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활쓰레기종합처장과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미래를 향한 지역개발을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디자인과 특품 개발로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특색 있는 관광개발에 노력해 나갈 것 등이다.



□ 신년을 맞이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은 무엇이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시급한 현안 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군민을 위한 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 개발 등 경제활성화 및 소득 기반 확충이라고 할수 있다. 머지 않아 서해안 고속도로와 법성∼광주간 4차선 개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연계한 간선도로인 대마∼불갑간 국도 23호선, 대마∼장성간 지방도823호선, 법성∼원전간 도로의 확·포장과 국도 승격을 비롯하여 백수선, 염산선 지방도 선형개량도 시급하다 또한 지금 추진중인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 불갑사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법성항, 백수해안일주도로 등 관광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영광은 원전과의 동반발전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원전을 활용하는 지역 발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지역은 원전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 속에 원전과의 갈등은 물론, 주민과 정부간의 크고 작은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소재지역으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우선 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차원에서 지역 개발세를 시군세로 신설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 및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현제 원전 발전기로부터 5km이내인 것을 기존의 주변지역에는 수혜정도에 변화가 없도록 하면서 지자체의 전체지역으로 확대되게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전을 통해 원전 시설을 중심으로 체육공원 등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5·6호기 준공에 맞춰 독특한 주변조경과 원자력발전소 관람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시설하여 원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관광객의 내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핵폐기물처분장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에 옮길 수 있는 별도의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주민투표에 붙인다해도 법적인 사실상의 효력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원전의 핵폐기물처분장 유치는 전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전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현안이므로 무엇보다 군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군민 상호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이로 인해 지역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이어진다면 군의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과 군의회, 그리고 다수 군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5·6호기 허가조건인 온배수저감 방안으로 군에 신청한 방류제설치 허가에 대한 군의 방안은?

■ 지난해 8월 14일 한국전력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권리자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보완 요구하였고, 또 지난 11월15일에는 권리자동의서가 일부만 첨부되어 반려했으며, 그후 12월 28일에 방류제 공사시 피해영향 범위내에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가 없고 권리자는 방류제 축조지역의 인접소유자인 국가밖에 없다면서 허가를 재신청해와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앞으로 협의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협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불허가 할 계획이다.



□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

■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 혁명기라고 하며 지식·정보화와 문화 창조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1세기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한 2001년을 뜨거운 열정과 굳게 단합된 의지로 맞이할 것을 제의하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할 앞서가는 지역」, 「산·바다·들이 조화된 풍요로운 고장」,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휴양명소」로 가꾸기 위한 노력에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8만 군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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