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등 전국 5개 원전지역 지자체 행정협의회 결의

영광군을 비롯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5개 기초단체장과 정치인들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원전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낙연 국회의원이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를 주관해, 5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국회에 발의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영광군과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등 5개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특별법 재정``외 ``기본지원금 산정 방식 총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력판매액의 100분의 10(1㎾당 4원 정도)으로 변경``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과징되는 지방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제외`` ``1과 3담당 20명 정도의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전담기구 신설`` ``원전사후관리충당금 원전소재지자체 금융기관예치``등 5개항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의 관철을 위해 이낙연 국회의원이 주관하여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를 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이낙연 의원은 “원전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자체들은 관련 민원과 시위가 많아 행정부담이 매우 크다”며 “원전주변지역 민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과세 대상이 원전시설과 관계되더라도 지방세 세목 자체가 포괄적 세목으로 보통교부세(기준제정수입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정기호 의원은 지난해 6월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발지법과는 별개의 원전으로 인해 저해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원전관련세제도입을 도정질문과 상임위에 요구해왔다.



또 강종만의원은 지난 21일 도정질의를 통해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위해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한수원측이 수년동안 부채상환과 급여, 통신료 등 타 용도로 전용, 적립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후처리 충당금으로 일정액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의무화하거나, 저장·보관료 등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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