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사위원회 구성, 집행부와 의회 갈등 소지커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월급을 올해부터 주민들이 결정한다.


 


정부는 31일 각 자치단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 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정심의 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어야 하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 5인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월급은 올해부터 현재 받고 있는 실비 활동비보다 배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이 여유 있는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 간에 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중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 경제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는 지방의원 월정수당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지자체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지자체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의원 월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천만~7천만원선이며, 기초의원은 4천만~5천만 원 선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급여 수준을 놓고 단체장과 의회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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