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영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군은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공포가 임박함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군수와 군의장이 각 5명씩 추천한 위원 10명을 위촉키 위해 인선작업을 하고 있다.


 


군은 영산선학대학, 법무사회, 농민회, 여성자원봉사대, 언론인회 등 5개 단체에 군의회는 민주평통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영광읍주민자치위원회, 여성농업인군연합회등 5개 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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