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모자와 티셔츠 입을 수 있다





  5.31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후보자간 선거운동 방법도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부터 선거 운동방법이 확대됐다.


 


우선 후보자에게만 허용했던 어깨띠 착용이 후보자를 포함한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허용이 되며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티셔츠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장소에서 연설. 거리유세와 관련, 대통령선거 및 시. 도지사의 경우에만 연설원을 둘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모든 선거에서도 연설원을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 이동 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했으나 이제는 후보자와 배우자 등 다수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재·보궐 선거 시에만 허용했던 거리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식선거운동은 정식후보 등록(16일∼17일) 다음날인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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