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도 100억원 이상




첫눈이 내린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평균 46.1cm의 폭설을 기록한 영광지역은 11일부터 또다시 57.3cm의 눈이 내려 15일 현재 그동안 쌓인 눈은 무려 103.4cm를 기록하며 폭설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11일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 눈은 15일 현재 영광읍과 대마, 묘량, 불갑 등 4개 지역에 65cm의 적설량을 보이며 지난 8일까지 54.5cm의 최고 기록을 보인 대마면의 경우 무려 119.5cm(12월 15일 17시 현재)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두 번에 걸친 폭설로 영광지역은 610동의 비닐하우스가 전파 또는 반파되고 축사 104동, 농작물 9.3ha등 총 92억원이 넘는 피해가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농공단지 내에 있는 동방산업의 경우 400여평의 조립식 건물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 않아 20억원의 피해를 입는가 하면 초등학교 급식실 건물이 무너지는 등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립식 건물인 공장시설등 8개소가 피해를 입어 이번 폭설에 대한 피해 규모를 가늠케 하고 있다.




■영광군 재난안전대처능력 허술


이 같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의 이번 폭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 대처 능력에 대해 주민들은 한마디로 무사 안일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4일 첫눈 폭설 이후 군의 늦장 제설작업을 비난하는 글들이 영광군 홈페이지를 쇄도,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군은 민, 관등 각종 제설장비를 동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연일 쉬지 않고 내리는 폭설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군은 응급 복구에 있어 군병력, 소방서, 공익요원, 의경, 공무원 등 모두 324명의 인원이 투입, 복구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피해 농가에서는 형식적인 지원에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피해농가에서는 “전문 일꾼들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일부는 와서 홍보성 사진만 찍고 2-3시간 일하다가 가버려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지원은 하는 않는 것이 오히려 농가를 돕는 일이다“고 말했다.


 


군은 자연 재난 피해에 대해 표준메뉴얼에 의해 상황실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폭설에 따른 영광군의 총괄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재난지휘부로서의 제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의 재난안전관리 상황실은 각실과별로 집계한 피해 및 복구대책에 의존,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집계, 발표, 복구지원반 연결 등 단순 대응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뭄, 홍수, 화재, 폭설 등 특성이 다른 재난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지휘부의 총괄적인 대책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복구대책마련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하거나 무허가 시설이어 지원 또한 불투명한 가운데 애타는 농민들은 특별재해지역 선포만을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소방방재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복구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정부의 주요 지원 및 복구대책을 보면 폭설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농업경영자금 추가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이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농가당 농업경영자금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씩 300억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500만원 (최고 1,000만원 이내)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간이다. 또 농협 보유 복구용 농자재를 외상으로 우선 공급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방재청은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를 기준으로 총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 총피해액 35억원 이상이면 선포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 재해복구비가 일부 농어민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복구비 상한선제도를 도입해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 2010년 5천만원으로 낮춰지고 30만원 미만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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