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유세제 개편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자료 및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로 제공되는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해 개별주택특성조사가 일제히 실시됐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개별주택 일제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ꡒ표준주택ꡓ으로 공시한 관내 832호를 기준으로 2월말까지 1만7천여 호에 대한 주택특성 현지조사 및 가격산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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