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보계장, 바다모래 채취업자로부터




영광군청 계장이 허가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8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연장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영광군청 A모씨(49세 6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1월 6일 광주 동구 지산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바닷모래 채취업체인 C광업 대표이사 K씨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혐의는 재연장 기간이 만료된 업자가 2004년 또다시 연장 신청을 했지만 영광군이 환경피해를 사유로 불허하자 법정공방으로 번지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당시 본지에서는 허가 연장과 관련 1월 3일자로 '바다모래 불법채취로 말썽을 일으킨 업자에게 허가기간을 연장해주어 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를 한바있다.


 


당시 본지는 “채굴선박이 무허가 골재를 채취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고,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해양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는 목포해양경찰서의 공문을 4개월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재연장 허가를 해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군은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와 허가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A씨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매매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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