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 빠지고, 백수 해안도로도 개설에서 제외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출발기점이 홍농이 아닌 법성으로 변경되면서 홍농은 완전 제외되어 반발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최대현안사업인 서남해안 일주도로 국도 승격에 따라 영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허경만 도지사및 도관계자, 지역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된 서남해안 일주도로 관내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 노선에서 누락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향후 노선변경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군의회 김용석 의원은 "당초 계획 노선은 홍농읍 동아방조제를 시점으로 홍농읍과 칠곡리 항월을 경유해 칠곡리 목맥에서 백수읍 구수리 구간 해면은 연륙교를 건설하고 백수 해안도로와 지방도 844호선을 따라 무안군 해제면을 연결하는 노선계획을 건설교

통부에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정된 서남해안 일주도로 관내 노선을 보면 영광-법성간 국도 22호선 법성면 용덕리 발막부락에서 시작하여 대덕리 - 와탄천 배수갑문을 경유, 백수 해안도로와 염산송암리, 야월리 봉남리, 오동리, 옥실리, 향하도에서 무안군 해제면을 경유하게 되어 있어 홍농읍

을 제외시켜 버렸고 백수 구간도 대부분 해안도로가 아닌 내륙도로망을 이용하게 지정되어 있어 당초의 목적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또 군은 홍농읍을 포함한 당초 계획노선대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 홍농-백수간 연륙교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 법성항 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으나 노선 변경으로 인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

고 있다.

특히 법성에서 영광원전간 4차선 확·포장계획구간 9,5km중 지방도 842호선 4km를 제외한 농어촌도 5.5km가 국도 77호선에서 제외됨으로써 소요사업비 440억원을 군비로 투입해야 하는 부담도 떠 안게 되어 당초 계획노선 고수를 강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로 역시 지난 99년 한전에서 5km구간의 시설비로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남도와 영광군의 조치를 기다리다 결국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경만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영광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성모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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