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그러나 여기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계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호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이미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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