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남도가 일선 시, 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에서 영광군 관내 약국 3개업소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영광읍의 J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해오다 적발되었으며 또 다른 S약국과 모읍의 J약국은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진열하여 적발되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등 사안이 큰 위법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이후 영광지역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 속칭 비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을 조제하는가 하면 약사가 출타중인데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주기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과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전남도가 최근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들이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전문단속인력으로 구성된 도, 시, 군 특별감시단을 투입하여 단속을 펼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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