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단행할 영광군 인사

영광군이 내년 초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구하여야하는 일부 대상자를 군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대상 공무원들이 형평성과 법규정에 어긋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실시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부군수실에서 2004년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대상자는 모두 13명으로 7명은 내년 상반기(6월30일) 퇴직 예정자이며 6명은 하반기(12월31일) 퇴직 예정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중 5명이 군의 일방적인 선정에 불만을 품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참한 대상 공무원들은 "퇴직 6개월전까지 근무한 선례가 있다"고 형평성을 제기하며 "몇일 전 사전예고를 받았지만 동의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다"면서도 또 다른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을까 우려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 예정자들에게 재직기간동안 공로를 인정하여 사회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 예정일 1년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인 동의를 얻은 후 미리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군은 이규정을 무시하고 6개월 이상인 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 통보한 후 뒤늦게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로연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군관계자는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은 타시군 모두 관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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