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재 잠정집계 160억원, 축사·비닐하우스·공장시설 등




지난 4일 이후 폭설로 영광군은 약 160여억원의 피해가 신고, 잠정 집계된 가운데 정확한 피해상황을 집계하기 위해 19일부터 실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폭설로 인한 재난 피해를 입었어도 대상물이 무허가시설이거나 비규격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당수 영세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을 전망이다.    


 


현행 자연재난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는 철재파이프 하우스는 농가 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규격 시설이 아닌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산물저장시설, 창고, 건조시설, 축산물증식시설 등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른 허가․신고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단이 21일 현지 실사차 영광군을 방문했으나 기준에 맞지 않는 피해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여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2004년 충남지역 폭설 피해시 정부 지원 선례를 들어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주목되고 있다.


 


한편 21일 현재 영광군 총 피해액은 158억4천여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1일 오전7시 또다시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폭설이 쏟아지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축사시설(226동약 67억원)과 공장시설(38개소 약45억원), 비닐하우스(645동 26억7천만원)등의 피해가 총 피해액의 87%을 넘고 있어 이번 폭설 재난은 지역 농,축,수산업은 물론 중소기업등에 까지 막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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