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공시됐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군내 231,290필지중 155,226필지의 공시지가를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했다.


 


31일 공시된 이번 공시지가는 오는 30일까지 30일 동안 군, 읍면 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서를 이용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재조사하여 정밀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기타 관련문의는 영광군청 종합민원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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